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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98-867-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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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98-894-9312
    월~금 9:00~17:00(공휴일 제외)
연락처 양식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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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 규칙

    호텔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당 호텔을 이용하는 고객께서는 숙박 약관 제10조에 따라
    아래의 규칙을 준수해 주십시오.
    본 규칙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숙박 약관 제7조에 따라 계속 숙박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 음

    1. 객실 내에서 난방용, 취사용 화기 및 다리미 등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2. 침대 위 등 화재가 발생하기 쉬운 장소에서는 흡연하지 마십시오.
    3. 로비 및 객실 내에 다음과 같은 물건을 반입하지 마십시오.
      1. 동물, 조류(애완동물). ※단, 시각ㆍ지체ㆍ청각장애 도우미견은 제외합니다.
      2. 심하게 악취를 풍기는 것
      3. 화약 및 휘발유 등 발화 또는 인화되기 쉬운 것
      4. 적법하게 소지 허가를 받지 않은 총포ㆍ도검류
    4. 호텔 내에서 도박 및 풍기문란 행위 또는 다른 고객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하지 마십시오.
    5. 방문객을 객실로 안내하지 마십시오.
    6. 객실이나 로비를 사무소 및 전시실 대용으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7. 호텔 내에서 고객에게 광고물을 배포하는 행위를 하지 마십시오.
    8. 호텔 밖에서 음식물 등을 주문하거나 반입하지 마십시오.
    9. 맡긴 세탁물 또는 분실물은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퇴실 후 6개월간 보관합니다. 그 후의 조치는 법에 따라 처리합니다.
    10. 관내의 제반 시설 및 제반 물품에 대한 안내
      1. 본래의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2. 호텔 밖으로 반출하지 마십시오.
      3. 다른 장소로 옮기거나 가공하지 마십시오.
    11. 객실을 숙박이 아닌 목적으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12. 호텔 부지 내에서 차량의 주정차로 인한 사고는 전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3. 호텔의 외관을 해칠 수 있는 물품을 창문에 걸지 마십시오.

    부탁 말씀

    1. 계산은 도착했을 때 지불해 주십시오. 또한 프런트 캐셔가 계산서를 제시하면 그때마다 지불해 주십시오.
    2. 영수증은 각 객실 단위로 마련되어 있으므로 동 객실의 고객이 분할 영수증을 희망하는 경우는 말씀해 주십시오.
    3. 요금에 관한 의문사항이 있으면 프런트 캐셔에게 문의해 주십시오.
    4. 특히 파자마, 슬리퍼 등의 차림으로 객실에서 나오는 일은 자제해 주십시오.
    5. 객실의 전화를 사용한 경우는 전화요금 외에 설비 이용료를 추가하므로 미리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숙박 약관

    【제1조 적용 범위】

    1. 당 호텔이 숙박객과 체결하는 숙박 계약 및 이와 관련한 계약은 본 약관이 규정하는 바에 따르며, 본 약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법령 또는 일반적으로 확립된 관습에 따릅니다.
    2. 당 호텔이 법령 및 관습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특약에 응한 경우는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그 특약이 우선합니다.

    【제2조 숙박 계약의 신청】

    1. 당 호텔에 숙박 계약을 신청하고자 하는 분은 다음의 사항을 당 호텔에 제시해야 합니다.
      1. 숙박객의 이름
      2. 숙박일 및 도착 예정 시각
      3. 숙박요금(원칙적으로 별표 제1의 기본 숙박료에 따라 결정)
      4. 그 밖에 당 호텔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숙박객이 숙박 도중에 전항 제2호의 숙박일을 초과하는 숙박 연장을 신청한 경우, 당 호텔은 그 신청이 접수된 시점에서 새로운 숙박 계약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3조 숙박 계약의 성립 등】

    1. 숙박 계약은 당 호텔이 전조의 신청을 승인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단, 당 호텔이 승인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2. 전항의 규정에 따라 숙박 계약이 성립한 경우는 숙박기간(3일 이상인 경우는 3일간)의 기본 숙박료를 한도로 당 호텔이 규정하는 신청금을 당 호텔이 지정하는 날까지 지불해야 합니다.
    3. 신청금은 먼저 숙박객이 최종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숙박요금에 충당하며,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사태가 발생한 경우는 위약금에 이어 배상금 순서로 충당한 후 잔금이 있으면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요금 지불 시에 환급합니다.
    4.  제2항의 신청금을 동 항의 규정에 따라 당 호텔이 지정한 날까지 지불하지 않은 경우에는 숙박 계약은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단, 신청금 지불기일을 지정할 때 당 호텔이 그 취지를 숙박객에게 알린 경우에 한합니다.

    【제4조 신청금 지불 면제 특약】

    1. 전조 제2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당 호텔은 계약 성립 후 동 항의 신청금 지불을 면제하는 특약에 응할 수 있습니다.
    2. 숙박 계약 신청을 승인할 때 당 호텔이 전조 제2항의 신청금 지불을 요구하지 않았거나 해당 신청금 지불기일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항의 특약에 응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5조 숙박 계약 체결의 거부】

    1. 당 호텔은 다음과 같은 경우 숙박 계약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1. 숙박 신청이 본 약관에 따르지 않은 경우.
      2. 만실로 인해 객실의 여유가 없는 경우.
      3. 숙박하고자 하는 고객이 숙박에 관한 법령의 규정 또는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
      4. 숙박하고자 하는 고객이 ‘폭력단원의 부당한 행위 방지 등에 관한 법률’(1992년 3월 1일 시행)에 따른 지정 폭력단 및 지정 폭력단원 등(이하 ‘폭력단’ 및 ‘폭력단원’이라 한다) 또는 그 관계자, 그 밖의 반사회적 세력인 경우.
      5. 숙박하고자 하는 고객이 폭력단 또는 폭력단원이 사업 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
      6. 숙박하고자 하는 고객이 법인으로 그 임원 중에 폭력단원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7. 숙박하고자 하는 고객이 다른 숙박객에게 심한 불쾌감을 주는 언동을 한 경우.
      8. 숙박하고자 하는 고객이 숙박시설 또는 숙박시설 직원(종업원)에게 폭력, 협박, 공갈, 위압적인 부당 요구를 하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부담을 요구한 경우 또는 이전에 동등한 행위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9. 숙박하고자 하는 고객이 전염병자로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
      10. 천재지변, 시설 고장, 그 밖의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숙박을 허가할 수 없는 경우.
      11. 숙박하고자 하는 고객이 만취 등으로 다른 숙박객에게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다른 숙박객에게 심한 불쾌감을 주는 언동을 한 경우.

    【제6조 숙박객의 계약 해지권】

    1. 숙박객은 당 호텔에 신청한 후 숙박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당 호텔은 숙박객이 그 귀책사유로 인해 숙박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 경우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 호텔이 신청금 지불기일을 지정한 후 그 지불을 요청한 경우로, 숙박객이 숙박 계약을 해지한 경우의 위약금 지불 의무는 당 호텔이 숙박객에게 알린 경우에 한합니다.
    3. 당 호텔은 숙박객이 연락을 하지 않고 숙박일 당일 오후 8시(사전에 도착 예정 시각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그 시각을 2시간 경과한 시각)가 되어도 도착하지 않은 경우는 그 숙박 계약은 숙박객이 해지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7조 당 호텔의 계약 해지권】

    1. 당 호텔은 다음과 같은 경우 숙박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숙박객이 숙박에 관한 법령의 규정 또는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동등한 행위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숙박객이 전염병자로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따른 사유로 숙박을 허가할 수 없는 경우.
      4. 숙박하고자 하는 고객이 만취 등으로 다른 숙박객에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다른 숙박객에게 심한 불쾌감을 주는 언동을 한 경우(오키나와현 여관업법 시행 조례 제5조가 규정하는 바에 해당하는 경우).
      5. ‘폭력단원의 부당한 행위 방지 등에 관한 법률’(1992년 3월 1일 시행)에 따른 지정 폭력단 및 지정 폭력단원 등(이하 ‘폭력단’ 및 ‘폭력단원’이라 한다) 또는 그 관계자, 그 밖의 반사회적 세력인 경우.
      6. 폭력단 또는 폭력단원이 사업 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
      7. 법인으로 그 임원 중에 폭력단원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8. 다른 숙박객에게 심한 불쾌감을 주는 언동을 한 경우.
      9. 숙박시설 또는 숙박시설 직원(종업원)에게 폭력, 협박, 공갈, 위압적인 부당 요구를 하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부담을 요구한 경우 또는 이전에 동등한 행위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10. 당 호텔이 규정하는 이용 규칙의 금지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11. 침대 위에서 흡연, 소방용 설비 등에 장난, 그 밖에 당 호텔이 규정하는 이용 규칙의 금지사항(화재 예방상 필요한 것에 한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2. 당 호텔이 전항의 규정에 따라 숙박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숙박객이 아직 제공받지 않은 숙박 서비스 등의 요금은 받지 않습니다.

    【제8조 숙박 등록】

    1. 숙박객은 숙박일 당일, 당 호텔의 프런트에서 다음의 사항을 등록해야 합니다.
      1. 숙박객의 이름, 연령, 성별, 주소 및 직업
      2. 외국인은 국적, 여권번호, 입국지 및 입국 연월일
      3. 퇴실일 및 퇴실 예정 시각
      4. 그 밖에 당 호텔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숙박객이 제12조의 요금 지불을 여행자 수표, 숙박권, 신용카드 등 통화를 대신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전항의 등록 시에 통화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을 제시해 주십시오

    【제9조 객실의 사용시간】

    1. 숙박객이 당 호텔의 객실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14:00부터 다음 날 11:00까지입니다. 단, 계속 숙박할 경우에는 도착일 및 퇴실일을 제외하고 종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당 호텔은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동 항에 규정하는 시간 외의 객실 사용에 응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추가 요금을 받습니다.
      1. 초과 3시간 까지는 객실 요금의 30%
      2. 초과 6시간 까지는 객실 요금의 50%
      3. 초과 6시간 이상은 객실 요금의 전액

    【제10조 이용 규칙 준수】

    1. 숙박객은 당 호텔 내에서는 당 호텔이 규정하고 호텔 내에 게시한 이용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11조 영업시간】

    1. 당 호텔 주요 시설 등의 영업시간은 다음과 같으며 그 밖의 시설 등의 자세한 영업시간은 비치된 팸플릿, 곳곳에 게시, 객실 내의 서비스 안내 책자 등으로 안내합니다.
      1. 프런트 서비스 시간
        • 출입 제한 시간  없음
        • 프런트 서비스 24시간
    2. 전항의 시간은 필요상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임시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때는 적당한 방법으로 알려 드립니다.

    【제12조 요금 지불】

    1. 숙박객이 지불해야 하는 숙박요금 등의 내역 및 그 산정방법은 별표 제1에 열거한 바에 따릅니다.
    2. 전항의 숙박요금 등은 통화 또는 당 호텔이 인정한 여행자 수표, 숙박권, 신용카드 등을 대신할 수 있는 방법으로 숙박객이 퇴실하거나 당 호텔이 청구한 경우 프런트에서 지불해 주십시오.
    3. 당 호텔이 숙박객에게 객실을 제공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된 후에 숙박객이 임의로 숙박하지 않은 경우에도 숙박요금은 받습니다.

    【제13조 당 호텔의 책임】

    1. 당 호텔은 숙박 계약 및 이와 관련한 계약 이행 시 또는 일련의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숙박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단, 그 책임이 당 호텔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제14조 계약한 객실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의 대응】

    1. 당 호텔은 숙박객에게 계약한 객실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숙박객의 양해를 얻은 후 가능한 한 동일한 조건의 다른 시설을 안내해 드립니다.
    2. 당 호텔은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다른 숙박시설을 안내해 드릴 수 없는 경우에는 위약금에 상당하는 보상금을 숙박객에게 지불하며 그 보상금은 손해배상액에 충당합니다. 단, 객실을 제공할 수 없는 책임이 당 호텔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제15조 예탁물 등의 취급】

    1. 숙박객이 프런트에 맡긴 물품 또는 현금 및 귀중품이 멸실되거나 훼손되는 등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 사유가 불가항력인 경우를 제외하고 당 호텔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2. 숙박객이 당 호텔 내에 반입한 물품 또는 현금 및 귀중품 중 프런트에 맡기지 않은 물건이 당 호텔의 고의 또는 과실로 멸실되거나 훼손되는 등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당 호텔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단, 숙박객이 사전에 종류 및 가격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은 물건은 당 호텔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15만 엔을 한도로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제16조 숙박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의 보관】

    1. 숙박객의 수하물이 숙박에 앞서 당 호텔에 도착한 경우는 그 도착 전에 당 호텔이 허가한 경우에 한해 책임을 지고 보관하며 숙박객이 프런트에서 체크 인을 할 때에 드립니다.
    2. 숙박객이 체크 아웃을 한 후 수하물 또는 휴대품을 당 호텔에 두고 간 경우에 그 소유자가 판명된 때는 당 호텔은 그 소유자에게 연락과 동시에 별도의 지시를 요청합니다. 단, 소유자가 별도의 지시를 하지 않거나 소유자가 판명되지 않은 경우에는 발견일을 포함해 7일간 보관하며 그 후 가까운 경찰서에 보냅니다.
    3. 본 조의 전 2개 항에서 숙박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 보관에 관한 당 호텔의 책임은 제1항의 경우에는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제2항의 경우에는 동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릅니다.

    【제17조 숙박객의 책임】

    1. 숙박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당 호텔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는 해당 숙박객이 당 호텔에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제18조 주차의 책임】

    1. 숙박객이 당 호텔의 주차장을 이용할 경우는 차량키를 맡긴 것과 관계없이 당 호텔은 장소를 빌려 드리는 것뿐이며, 차량의 관리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단, 주차장을 관리할 때 당 호텔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배상 책임을 집니다.

    별표 제1

    숙박요금의 산정방법(제2조 제1항, 제3조 제2항 및 제12조 제1항 관련)숙박객이 지불해야 하는 총액

    (1) 숙박 요금  [1] 기본 숙박료(객실료)        [2] 소비세 [1]x10%

    (2) 추가 요금  [3] 음식 및 기타 이용요금  [4] 소비세 [3]x10%

    별표 제2 위약금(제6조 제2항 관련)

    계약 해지를 통지받은 날미숙박당 일전 일9일 전20일 전
    일반(14명까지)100%80%20%––
    단체(15명~99명까지)100%80%20%10%–
    단체(100명 이상)100%100%80%20%10%

    ※1. %는 기본 숙박료에 대한 위약금의 비율입니다.

    ※2. 숙박일 수가 단축된 경우는 그 단축일 수에 관계없이 취소한 계약일 수에 대해 위약금을 받습니다.

    ※3. 단체객(15명 이상)의 일부가 계약을 해지한 경우 숙박하기 10일 전(그 날보다 나중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받은 날)에 숙박 인원수의 10%(우수리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올림)에 해당하는 인원수는 위약금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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